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이렇게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이렇게 신청하세요!

겨울이 다가오면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장 큰 부담은 난방비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매년 신청 자격과 금액이 갱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 시 주의점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본인 자격 확인부터 신청 절차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급되어, 에너지요금 결제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P: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노인·영유아·임산부가 포함된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임산부 152,000원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지급
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29,000원 연료 형태에 따라 차등 사용
자격 확인 포인트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기준
  • 기초·차상위 증명서로 확인
  • 생활형편 변동 시 재심사 가능
지원금 활용 예시
  • 전기요금 자동차감
  • 국민행복카드 결제
  • LP가스, 연탄 구입

신청 방법 및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수급 자격 확인
  3.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4. 신청 완료 후 문자로 승인 결과 통보

유형별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별 선택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행복카드형은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되고, 요금차감형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국민행복카드형
  • 편의점·가스충전소 등 지정 가맹점 사용
  • 전기요금 결제 불가
  • 사용기한: 2026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자동차감
  • 전용계좌 신청 필요
  • 가구별 사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주의사항

주의: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시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소급 신청 불가합니다.
  •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변동될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자격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자격요건·지원금 모두 이전보다 확대되었으므로,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